법이 워낙 개판이라, 구매한 청소년보다 판매자가 처벌을 더 받는다. 알바생 중 담배만 신분증검사하고 술은 안일하게 생각해 검사를 안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무조건 술담배는 신분증 확인하고, 만약 담배같은 경우 레종 프렌치 시리즈, 뫼비우스(말레), 술은 과일소주 위주로 사간다면 무조건 검사하자. 신분증을 두고왔다고 하면 지금 가서 가지고 오라고 하면 됨. 만약 온갖 변명을 하면서 버틸려고 하면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경찰 부를수밖에 없어요" 라며 경고하길 바란다. 일반적으로 술을 판매했다가, 정말 불행히도 경찰에게 적발되었을시 처벌은 아래와 같다. 술담배 판매는 '청소년 보호법 28조 1항' 위반임. 판매자(알바생)은 30~100만원의 벌금형 업주는 100만원의 벌금 ,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