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워낙 개판이라, 구매한 청소년보다 판매자가 처벌을 더 받는다.
알바생 중 담배만 신분증검사하고 술은 안일하게 생각해 검사를 안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무조건 술담배는 신분증 확인하고, 만약 담배같은 경우 레종 프렌치 시리즈, 뫼비우스(말레), 술은 과일소주 위주로 사간다면 무조건 검사하자.
신분증을 두고왔다고 하면 지금 가서 가지고 오라고 하면 됨.
만약 온갖 변명을 하면서 버틸려고 하면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경찰 부를수밖에 없어요" 라며 경고하길 바란다.
일반적으로 술을 판매했다가, 정말 불행히도 경찰에게 적발되었을시 처벌은 아래와 같다.
술담배 판매는 '청소년 보호법 28조 1항' 위반임.
< 정석대로 처벌한다면 >
판매자(알바생)은 30~100만원의 벌금형
업주는 100만원의 벌금 , 영업정지 X (1차적발 일경우)
만약 걸린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 업주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됨.
<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검사입장에서도 편의점 알바생이 워낙 억울하다는 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알바생 대다수가 갓 성인이 되었거나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이해해주는 편. (대체로 그렇다는것이지 무조건 이해해준다는것은 아님. 현실에서의 결과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음)
초범일경우 판매자(알바생)에게 기소유예 (빨간줄X)
업주에게는 100만원의 벌금. 만약 알바생에게 기소유예가 떨어지면 벌금은 1/2로 감면.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알바를 하다가 정말 억울하고 불행하게도 술을 판매해서 적발되었다면
경찰에게 정말 억울하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어필하고
검사에게는 진정서를 넣어서 선처를 빌도록 하자.
특히 가정형편이 어렵다던가 학비를 벌려고 악착같이 일하던중에 이런일이 발생했다는 식으로 어떻게 해서든 감성팔이(?)를 시도해라.
가장 중요한것은
술담배 판매시 신분증을 확인하는게 알바생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방어적인 행위임.
신분증을 확인하는 모습이 CCTV에 녹화가 된 경우 증거물로 제출하고
알바생은 기소유예를 받고, 업주입장에서도 처벌수위를 가장 낮게 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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