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의 출처가 의심스럽다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물타기를 하는 자들은 도대체 정체가 뭐고 배후에 누가 있나 의심스럽다. 몇년전 정윤회 문건파동때처럼 문건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게 아니라, 문건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물타기했던 상황이랑 똑같이 만들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느낌. 특히 몇몇 극우보수언론에서 확인되지도 않은 제보 운운하며 태블릿PC가 조작되었다는 설을 유포하고 있다. 진짜 대가리 구조가 어떻길래 에휴...
극우쪽에서 나름 유명하다는 변모씨가 태블릿이 검찰의 증거목록에 채택되지 않았다며 헛소리를 해댄다. 이런 사람이 인터넷언론을 통해 헛소리한게 노인네들 위주로 퍼지고 있는 상황. 기사 직접 읽어봤는데 그저 말트집 잡아서 떼쓰는것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더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해보자면, 변모씨가 들고온 증거목록은 검찰 공소장이 아닌, 탄핵소추안 맨 밑에 있는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이고, 여기에 태블릿PC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표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거 증거능력 없다고 뺀거아냐?! 이거 의심스러운데!"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박을 해보자면 탄핵소추안은 검찰 공소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럼 검찰 공소장을 살펴보자. 검찰 공소장에는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적용하고 있는데,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증거는 바로 태블릿PC다. 태블릿PC가 존재했기때문에 정호성이 최순실에게 이메일로 청와대 문건을 전달했다는게 증명될 수 있었고, 정호성에게 그 죄로 기소한것이다. (정호성 본인도 최순실에게 국정문건을 전달했다고 전부 시인했다)
즉 탄핵소추안은 태블릿PC를 근거로 정호성의 혐의를 입증한 검찰 공소장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소추안 또한 태블릿PC를 직접적인 증거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
정말 쉽게 비유하자면 카레라이스에 뭘 넣었냐고 물으니, 카레가루가 들어갔다고 답하자, 왜 '강황'을 넣지 않았냐고 화를 내는것과 똑같다. 카레가루의 주성분은 강황인데도 말이다. 카레라이스는 탄핵소추안, 카레가루는 검찰 공소장, 강황은 태블릿PC라고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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