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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시위를 두고 논란이 과열되고 있는 양상인데 일부에서는 광화문 시위는 합법적으로 신고를 하고 진행한건데 경찰에서 불법으로 대응했다고 난리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닌데 우선 광화문은 시위, 집회신고를 할 수 없는 장소이며 전날 경찰에 접수된 집회신고에도 광화문은 없다. 즉 11월 14일날 이루어진 광화문 일대의 시위는 애초에 불법이며 경찰이 광화문을 틀어막은건 당연한 조치다.
광화문에서 집회를 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일대에 외교관들이 있기 때문이고 당연히 집회신고도 할 수 없다. 경찰은 광화문을 제외한 세종로 일대에 집회신고를 해준것이고 한가지 확인해야하는 점은 '집회'신고만 했지 '행진'신고는 안했다. 즉 집회신고지역을 벗어나 "청와대로가자" 같은 구호에 선동되어 집회신고지역을 이탈하는 행위는 당연히 경찰이 제지를 한다.
위는 11월 14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신고된 집회신고 목록
이건 JTBC 팩트체크 뉴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Print.aspx?news_id=NB1085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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