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페이스북 PoliceWIKI
위는 오늘 민중궐기대회 현장 사진.
경찰 버스들이 무참히 부서져있다.
일부는 쇠파이프가 없었으며 경찰이 과잉진압 했다고 주장하는데
저 경찰버스 창문은 쇠파이프가 아니면 뭘로 부셨을까?
또 끌려나간 경찰버스를 제물로 삼아 불쇼를 벌이고 있다.
저 사람들에게는 무슨 '혁명의 불꽃'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 지겠지만 뭐 ㅉㅉ
지금 이시간 평화적 시위를 했던 5만명은 되돌아가고
앞에서 선동하고 폭력시위 주도하는 약 6천5백명이 남은 상태라고 한다.
앞으로 시위 할려면 이 6천500명은 완전히 배제시켜야 한다.
이 사람들 때문에 폭력시위라고 욕먹는것이니
경찰차벽을 두고 말이 많다.
헌법재판소에서 경찰차벽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는게 그 요지인데
헌재는 '폭력행위'가 끝나고 4일후까지 공익을 침해하는 차벽을 유지한것에 대해
위헌을 내린것이지 차벽 자체를 위헌으로 본 건 아니다.
즉 일반 시민들이 통행하지 못할정도로 차벽을 세우면 위법이란 소리.
차벽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Ⅲ.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한 차벽의 설치와 집회·시위의 자유의 제한
차벽이란 글자 그대로 차를 가지고 벽을 쌓는 것을 말한다. 이 차벽이 갑자기 집회와 시위에서 문제가 된 것은 집회나 시위를 차단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차벽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2011년 헌법재판소가 집회 장소에 대한 차벽설치와 관련하여 위헌 확인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기도 하다(헌재 2011. 6. 30. 2009헌마406).
그런데 당시 헌재의 결정을 보면 논란이 되었던 차벽이 시민의 통행이나 활동을 예외 없이 차단하고 있어서 필요하고 적절한 수단을 넘어선 과도한 조치이며, 집회나 시위로 인한 폭력행위일로부터 4일 후까지 차벽조치를 유지해야 할 급박하고 명백한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계속하여 차벽을 유지한 것은 최소한의 조치가 될 수 없고, 이 경우 보호해야할 공익이 없다는 점에서 위헌이라고 하였다.
이는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를 차단하기 위...한 차벽 자체를 위헌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이 집회나 시위를 차단한 차벽을 위헌이라고 한 것이다. 즉 다시 말하자면 시민의 출입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여 집회나 시위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불법·폭력 시위의 위험성이 사라진 후 지속적으로 차벽을 설치하거나, 시민의 통행조차 할 수 없도록 차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위헌이라고 본 것이다. 그런 점에서 헌재는 차벽의 위헌성을 기본권의 행사 자체를 못하게 할 정도로 심각하게 침해하여 비례성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의 판단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차벽문제는 간단히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 시민의 통행 자체를 차단하지 않았다면 위헌의 논란은 의미가 없다. 또한 집시법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집회와 시위가 제한된 지역의 경우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기 위한 방법으로 차벽을 설치한다면 위헌이라 볼 수 없다. 더구나 집회나 시위는 그 평화성이 제한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이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외국의 경우 헌법에서 평화적 집회나 시위만 보장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헌법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격하고 폭력적인 집회나 시위는 그 보장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다. 헌법은 집회나 시위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사회의 질서유지 및 공동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제한됨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
불법·폭력집회나 시위가 발생하는 원인에는 법적용을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하지 못한 공권력에도 있다.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집회나 시위와 같이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보장하면서도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경우 철저하게 제한한다. 우리는 해외언론을 통하여 경찰저지선을 넘어선 시위대에 대하여 가차 없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외국의 모습을 보았다. 또한 불법·폭력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진국처럼 법적용이나 법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 법치는 국민의 준법의지가 없는 한 공염불이다. 또한 엄정한 법적용과 집행이 되지 않는 한 법치는 실현되지 않는다. 엄격하면서 공정한 법적용과 집행을 통하여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 불법·폭력집회와 시위를 추방해야 한다.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장
이 대표는 사전적·예방적 차원의 전면적 차벽 설치는 위헌이지만 대규모 불법·폭력 집회 때의 차벽 설치는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 헌재의 결정 취지라며 "집회의 자유를 빙자한 불법·폭력행위는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장도 "시민의 통행 자체를 차단하지 않았다면 위헌의 논란은 의미가 없다"며 "집시법에 따라 집회와 시위가 제한된 곳에 차벽을 설치한다면 위헌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학장은 집회·시위는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동체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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