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2분 박근혜에 대한 탄핵이 인용 결정되었다. 7대1, 6대2 인용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했었으나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전원일치 인용이 되었다. 탄핵의 주요 사유는 바로 '국정농단 개입 허용'으로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하는것을 간접적으로 박근혜가 도왔으며, 이를 문제로 제기한 언론에 대해 오히려 역으로 여론전을 펼치는 등 헌법수호의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이는국민신임을 배반한것으로 헌재는 파면을 하는것이 헌법수호 관점에서 상당한 이익이 된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나 국민들이 직접 국가를 운영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만들어 나라를 운영할 권한을 위임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통령은 국민들을 위해 헌법을 수호하고 기본권과 자유, 복리를 증진시켜야만 한다. 박근혜는 국민들이 쥐어준 권력으로 최순실이라는 사인의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기 때문에 박근혜를 탄핵하는것은 마땅하다.
박근혜에 대한 탄핵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초석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 그리고 고위공직자들도 부정부패를 저지른다면 여지없이 국민들의 의해 파면당할 수 있음을 알고, 정치인들 역시 경각심을 가지고 국민들만을 바라보며 책무를 다해야할것이다. 이번 탄핵사례를 좋은 선례로 삼아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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