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휴가에 대한 외압 의혹
2019년 12월 27일 일요신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군복무 시절 미복귀 한 상황에 대해 외압이 있었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당시 추미애 후보자 측은 '상사와의 소통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뿐' 이라며 해명했다. 2020년 1월에는 자유한국당이 추미애 장관이 군부대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다. 7월에는 검찰에서 고발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다. 추미애 장관은 국회에 참석해 "검언유착이 심각하다, 아이가 울고있다" 라며 의혹제기에 대해 반발을 한다.
군대 출타자 시스템에 대하여
군대라는 조직이 욕을 많이 먹긴 하지만, 엄연한 국가기관이고 공무원 수준의 행정체계 시스템이 잡혀있는 곳이다. 특히 2000년대 이후 군대 부조리 및 부정부패 척결 움직임으로 문제가 될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도록 되어 있다. 그 중 하나가 출타자 장병 관리다. 군장병이 휴가를 나가서 술 먹고 사고치지는 않는지, 부대 복귀를 하지 않고 탈영을 하는 경우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내가 나왔던 부대 역시 출타자 관리에 엄청 신경을 썼다. 중대 행정반과 대대 인사과에서 휴가 신청자에 대한 부정사항은 없는지 거르고, 신청이 완료되고나서 휴가 나가기 전 소대/분대장을 통해 출타를 나가서 어디를 갈것이고, 무엇을 할 예정인지, 누구와 있을 예정인지 상담을 하고, 인트라넷에 업로드하며 1차적으로 주의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 했다. 그리고 휴가 출발 당일 당직사령이 휴가자에 대한 2차 교육을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대대장 앞에서 출타자 신고를 하면서 대대장과 인사과장이 3차 교육을 실시할 정도였다.
특히 매일 이뤄지는 대대 당직근무에서 오늘 몇명이 복귀할 예정이고, 언제까지 복귀할 것인지 전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상급부대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보통 당직근무 투입을 오후 5시쯤에 하는데, 이때부터 복귀자들한테 하나하나씩 전화를 해서, 현재위치를 물어보고, 늦지 않도록 당부메세지를 보낸다.
이후 사항은 부대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대에서 복귀 상황을 취합한 뒤, 바로 위 상급부대인 연대 또는 단급 부대에 유선보고와 인트라넷 당직게시판을 통해 "오늘 출타자 9명이며, 총 복귀자 9명 이상 무" 라는식으로 보고를 올린다. 이후 연대와 단급 부대에서는 밑에 있는 대대들의 총 출타인원들을 취합하여 이상이 없으면 사단 또는 군단급 부대에 유선보고를 하고, 인트라넷 당직 게시판에 글을 쓴다. 최종적으로 20시쯤 있던 당직화상회의에 연대급/ 직할대대급 당직사령들이 참여해서 출타자에 대한 인원보고를 올린다. 이렇게 여러 단계에 걸쳐서 보고를 하도록 시스템이 짜여져 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귀 인원이 늦을것같으면 복귀시간 최소 한시간전에 대대로 전화하여, "이러한 사유때문에 늦을것 같습니다" 라고 미리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으며, 휴가 연장 사유가 발생하면 사고로 입원하여 못움직이거나, 상을 당하지 않는 이상 일단은 부대에 복귀해 병가/위로휴가를 받아 복귀 다음날 다시 휴가를 나가도록 되어 있다.
의문점들
1. 서 일병은 왜 사전에 부대에 알리지 않았나
일반적으로 부대에 복귀못할 정도의 상황이 발생을 하면 복귀 하기전에 반드시 부대로 보고를 하는것이 정상이다. 근데 당직계통에서는 아무도 몰랐다. 또한 서 일병은 복귀당일 밤9시가 지나서 전화를 하였을때 "집에 있다" 라고 대답한 것으로 보아, 복귀 못할 정도의 상황이 발생한것은 아니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휴가 도중 또는 전날에 본인이 부대에 통화를 하여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텐데 왜 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보고 누락으로 인한 징계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 그냥 넘어간것이 의문이다.
2. 휴가연장이 가능한가?
청원휴가의 경우 최대 30일까지, 연장을 원할시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여, 본인의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를 부대에 제출하고, 연장신청에 대한 부대 승인이 떨어져야만 가능하다. 병가의 경우 진단서 등을 첨부해야하는데, 다시한번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입원이 필요할정도가 아니라면 휴가도중에는 승인이 나지 않고, 부대에 복귀해서 다시 나가거나, 복귀해서 군병원 치료를 받도록 되어있다.
3. 상급부대 대위가 왜 처리해주는가?
일반적으로 휴가연장 신청이 들어오면 부대 내 인사보직을 맡고있는 장교 및 부사관이 처리하고, 오히려 상급부대에 보고하는것이 맞다. 역으로 상급부대에서 일처리를 대신 해주는 경우는 잘 없다. 이런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었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상급부대에 있는 낯선 대위가 등장해 대신 휴가자를 처리해준 것인지 의문이다.
4. 병가 목록에 없는 서 일병
서 일병은 병가로 휴가를 나갔다고 했는데, 오히려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 서 일병이 존재하지 않는다. 추미애는 개인정보라 야당에서 입수하지 못한게 아니냐고 해명을 했다. 근데 저 자료 자체가 서씨성을 가진 장병들의 휴가 사유가 담긴 개인정보 덩어리인데, 본인 아들만 특별하게 빠진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차라리 추미애 본인이 나서서 본인 아들의 진단서, 치료기록을 공개하는게 좋지 않을까?
최종적으로 복잡한 출타관리 시스템을 서 일병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않고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여러 보고 단계를, 행정 승인 절차를 가볍게 무시할 정도의 외압이라도 존재했던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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